“돈만 주면 프로포폴 투약”…강남 성형외과 원장 등 구속

입력 2018.09.16 (09:07) 수정 2018.09.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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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상습 투약해주고 수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 B씨와 병원 재무담당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상습투약자 10명에게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5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개에 3,000원 정도하는 프로포폴을 170배가 넘는 50만 원을 받고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프로포폴 투약 기록 등이 빠진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최초의 단속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해준 프로포폴 2만2,000ml는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적발된 투약량 중 가장 많았고, 범죄 수입 역시 최고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강남의 호텔 등지에서 3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모 병원 영업실장 D씨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2억 원을 주고 모두 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G씨를 구속기소 하고, 상습투약자 2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G씨의 경우 중독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외출을 나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합동 단속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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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6 09:07:33
    • 수정2018-09-16 09:11:23
    사회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상습 투약해주고 수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 B씨와 병원 재무담당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상습투약자 10명에게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5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개에 3,000원 정도하는 프로포폴을 170배가 넘는 50만 원을 받고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프로포폴 투약 기록 등이 빠진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최초의 단속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해준 프로포폴 2만2,000ml는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적발된 투약량 중 가장 많았고, 범죄 수입 역시 최고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강남의 호텔 등지에서 3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모 병원 영업실장 D씨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2억 원을 주고 모두 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G씨를 구속기소 하고, 상습투약자 2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G씨의 경우 중독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외출을 나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합동 단속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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