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쓰던 다주택자도 퇴출…1주택자는 연장 허용

입력 2018.09.16 (10:24) 수정 2018.09.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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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존 전세보증이 통상 2년. 1회만 연장 허용되고 주택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대출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전세보증 공급 제한 조치 대상을 공적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으로 우선 규정했으며,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적보증이 없으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소득 요건 등의 제약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전세 실수요자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보증이 제공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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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6 10:24:57
    • 수정2018-09-16 10:27:51
    경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존 전세보증이 통상 2년. 1회만 연장 허용되고 주택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대출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전세보증 공급 제한 조치 대상을 공적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으로 우선 규정했으며,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적보증이 없으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소득 요건 등의 제약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전세 실수요자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보증이 제공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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