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노출 영상을 재촬영한 경우도 성폭력”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16 (11:21) 수정 2018.09.16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사건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의 범위에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체노출 영상을 재촬영한 경우도 성폭력” 개정안 발의
    • 입력 2018-09-16 11:21:20
    • 수정2018-09-16 11:27:58
    정치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사건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의 범위에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