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갑질’에 징역·벌금형 추진

입력 2018.09.16 (15:37) 수정 2018.09.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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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염물질 측정업무 위탁업체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오염물질 측정을 맡기면서 측정값을 실제보다 내려달라고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이 개정되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측정값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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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6 15:37:55
    • 수정2018-09-16 15:41:10
    사회
앞으로 오염물질 측정업무 위탁업체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오염물질 측정을 맡기면서 측정값을 실제보다 내려달라고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이 개정되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측정값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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