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 동안 18만 건…40억 규모”

입력 2018.09.16 (15:42) 수정 2018.09.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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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모두 18만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모두 17만8천237건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이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내국인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40억 원으로 1인당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부정 사용 금액 회수율은 70%를 밑돌았습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동포인 경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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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 동안 18만 건…40억 규모”
    • 입력 2018-09-16 15:42:36
    • 수정2018-09-16 15:48:48
    사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모두 18만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모두 17만8천237건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이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내국인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40억 원으로 1인당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부정 사용 금액 회수율은 70%를 밑돌았습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동포인 경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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