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버스정류장으로 돌진…1명 사망

입력 2018.09.16 (18:45) 수정 2018.09.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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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6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이곳에 있던 62살 B씨와 38살 C씨 등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고 C씨는 다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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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차량 버스정류장으로 돌진…1명 사망
    • 입력 2018-09-16 18:45:19
    • 수정2018-09-16 19:18:12
    사회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6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이곳에 있던 62살 B씨와 38살 C씨 등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고 C씨는 다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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