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우는 성폭행 피해 학생…“학교가 전학 꺼려”

입력 2018.09.17 (06:49) 수정 2018.09.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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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전학 갈 학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무 전학'이 명시돼 있지만 대다수 학교들이 전학생 받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친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던 17살 A 양.

가족을 피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전학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20일 넘게 학교를 쉬어야했습니다.

A 양을 흔쾌히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에 와서 언제 학교 가느냐 계속 질문하고 하니까."]

이 여고생처럼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성폭력 피해 학생은 이 쉼터에만 4명.

학교 대부분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부담으로 전학생 받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상돈/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 "전문상담교사라도 학교에 배치가 돼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학교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학교가 반이 넘습니다."]

문제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의무 전학' 조항이 뚜렷이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 등 '학교장 재량'으로 전학이 이뤄지는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편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만들려고..."]

지난해까지 발생한 청소년 성폭력 피해 건수는 모두 9천2백여 건.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마저 책임을 외면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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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 우는 성폭행 피해 학생…“학교가 전학 꺼려”
    • 입력 2018-09-17 06:52:33
    • 수정2018-09-17 0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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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전학 갈 학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무 전학'이 명시돼 있지만 대다수 학교들이 전학생 받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친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던 17살 A 양.

가족을 피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전학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20일 넘게 학교를 쉬어야했습니다.

A 양을 흔쾌히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에 와서 언제 학교 가느냐 계속 질문하고 하니까."]

이 여고생처럼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성폭력 피해 학생은 이 쉼터에만 4명.

학교 대부분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부담으로 전학생 받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상돈/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 "전문상담교사라도 학교에 배치가 돼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학교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학교가 반이 넘습니다."]

문제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의무 전학' 조항이 뚜렷이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 등 '학교장 재량'으로 전학이 이뤄지는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편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만들려고..."]

지난해까지 발생한 청소년 성폭력 피해 건수는 모두 9천2백여 건.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마저 책임을 외면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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