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추첨제 물량’ 일부 1주택자에게도 배정

입력 2018.09.17 (12:44) 수정 2018.09.17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에게도 배정할 방침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1주택자는 규제지역의 청약 추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해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줄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하면서 주택 면적이나 지역 이동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추첨제 물량 일부를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를 초과하는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점제에선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등을 따져 당첨이 결정되다 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안에서 가점제 물량 당첨이 어려워 추첨에 기대를 거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규제 지역 ‘추첨제 물량’ 일부 1주택자에게도 배정
    • 입력 2018-09-17 12:45:56
    • 수정2018-09-17 13:12:56
    뉴스 12
[앵커]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에게도 배정할 방침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1주택자는 규제지역의 청약 추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해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줄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하면서 주택 면적이나 지역 이동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추첨제 물량 일부를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를 초과하는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점제에선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등을 따져 당첨이 결정되다 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안에서 가점제 물량 당첨이 어려워 추첨에 기대를 거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