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조작 직접 지시’ MB 녹취록 수사…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18.09.17 (17:08) 수정 2018.09.17 (1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녹취록 등을 열람하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국정원과 군,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보관되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댓글 조작 직접 지시’ MB 녹취록 수사…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입력 2018-09-17 17:08:24
    • 수정2018-09-17 17:10:43
    사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녹취록 등을 열람하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국정원과 군,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보관되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