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은혜 지역위 사무실 임대료, 시도의원 대납 의혹

입력 2018.09.17 (17:24) 수정 2018.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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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 자신이 사용한 사무실 임대료를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대납하게 한 의혹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유은혜 후보자는 옛 민주당의 경기도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지난 2010년 9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 사무실을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명목으로 사용했다.

해당 사무실을 출입하던 당원 등 복수의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 문제의 사무실이 사실상 유은혜 후보자 개인 사무실로 이용됐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구 소속 한 전직 시의원은 당시 자신을 포함해 시도의원 5명이 월 12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갹출해 1년여 기간 지불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임대료 지불액은 1,500만 원 안팎이다.

정당 지역위원장이 정치 활동을 위한 사무실 유지비를 시도의원들로부터 갹출하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유 후보자 측은 당시 지역 선관위 문의 결과 시도의원 공동사무소를 설립할 때 돈을 분담하면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사무소를 둘 수 없게 돼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일이라고 유 후보자 측은 덧붙였다.

해당 지역선관위는 시도의원들만이 근무하는 합동사무실 설립이 가능하다고 자문했을 순 있지만, 그 공간에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무를 보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은 지역구 시도의원들에게서 회비를 걷어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명목상 시도의원 합동 사무실이라 해도 지역위원장이 상주하면서 사실상 정당의 업무를 봤다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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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17 17:54:36
    정치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 자신이 사용한 사무실 임대료를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대납하게 한 의혹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유은혜 후보자는 옛 민주당의 경기도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지난 2010년 9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 사무실을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명목으로 사용했다.

해당 사무실을 출입하던 당원 등 복수의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 문제의 사무실이 사실상 유은혜 후보자 개인 사무실로 이용됐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구 소속 한 전직 시의원은 당시 자신을 포함해 시도의원 5명이 월 12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갹출해 1년여 기간 지불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임대료 지불액은 1,500만 원 안팎이다.

정당 지역위원장이 정치 활동을 위한 사무실 유지비를 시도의원들로부터 갹출하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유 후보자 측은 당시 지역 선관위 문의 결과 시도의원 공동사무소를 설립할 때 돈을 분담하면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사무소를 둘 수 없게 돼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일이라고 유 후보자 측은 덧붙였다.

해당 지역선관위는 시도의원들만이 근무하는 합동사무실 설립이 가능하다고 자문했을 순 있지만, 그 공간에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무를 보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은 지역구 시도의원들에게서 회비를 걷어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명목상 시도의원 합동 사무실이라 해도 지역위원장이 상주하면서 사실상 정당의 업무를 봤다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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