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떼일 염려 없는데…‘보험약관대출’ 고금리, 왜?

입력 2018.09.17 (18:16) 수정 2018.09.17 (2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소비자가 보험사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높은 이자와 불합리한 거래 조건으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보험약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약관대출, 해지 환급금의 어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은행의 예·적금 담보 대출처럼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해지 환급금의 60∼80% 범위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당일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인이 필요 없으며 대출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고 중도 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앵커]

고객의 보험료를 담보로 하면 보험사 입장에는 돈을 빌려주고도 위험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줄 알았는데, 이자가 꽤 높더라고요.

[답변]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보험사의 위험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대출로 보이지만 정반대로 금리가 높습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6%인데,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이자율은 6.43%. 최고 연 9%(확정금리형)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솔직히 보험사 입장에서 떼일 염려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보험사의 입장이 뭡니까?

[답변]

사실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사별, 상품별 기준금리(예정이율, 공시이율)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소 3%에서 최대 9%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대출금리가 보험 만기 시 고객이 돌려받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얹어 산출되는데, 예정이율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장래의 보험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입니다.

약관대출은 보험사에 적립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것이므로 보험사 자산운용 규모도 그만큼 적어진다.

그래서 수익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대가로 해당 이율(기준금리)만큼 이율을 부과한다는 것.

예를 들어 7%의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대출받으면 7%에 맞춰놨던 채권을 팔아서 대출해야 하므로 보험사는 7%대의 자산운용 기회가 소멸 되고, 그만큼 비용이 비싸집니다.

[앵커]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네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산금리만 떼서 보죠.

가산금리는 낮은 편인가요?

[답변]

보험사들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매기고 있는 가산금리는 평균 1.89%다.

보험계약대출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 1.25-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37개 보험사 가운데 절반가량인 16개사는 금리확정형 상품에 여전히 2%가 넘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산운용이익률이 3%대로 내려간 가운데 저금리 시대에서 보험가입자에게 9%가 넘는 이자를 부과해 이득을 꾀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금리만큼은 낮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본다면 고금리 시절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로 받으려면 가입시기 따져야 되겠어요?

[답변]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예정이율이 7% 내외로 높으므로 약관대출 금리도 9%~10%로 높습니다.

반면, 저금리 시절에 가입 해 예정이율이 낮은 보험상품은 약관대출 금리도 당연히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에 언제 가입했고 예정이율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여하에 따라 대출이율이 높고 낮고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약관대출을 받으려면 가입한 상품의 약관대출금리를 사전에 비교해서 이율이 낮은 대출부터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앵커]

그런데 약관대출의 경우 연체이자가 없다면서요?

보험사가 선심 쓰듯 연체를 봐줄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원금에서 깎는 건가요?

[답변]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가 대출 약정 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대출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자납부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내는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엔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돈을 빌리고 갚는 고객에게 약관내용과 거래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내용 포함돼 있고 대출 거래조건 안내도 미흡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고요.

[답변]

A씨는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보험사에 납입해야할 보험료와 대출이자에 대해 콜센터에 문의해 대출이자가 113만 원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5일 이후 영업대리점에 문의하니 대출이자가 315만 원이라고 했어요.

안내받은 금액 차가 커 콜센터에 재문의한 결과 실효상태일 경우 대출이자율은 1.8%이지만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자동으로 5.1%가 적용된다고 한 거죠.

이처럼 계약자들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보험사가 계약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차례로 대출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사 이익을 앞세워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우선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자 미상환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하는 보험사는 드뭅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앵커]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답변]

첫째,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을 고려해서 보험계약대출 또는 중도 인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 상환할 경우 약관대출을, 6개월 이내 사용하지만 상환 계획이 없거나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중도인출이 유리합니다.

둘째, 해지 환급금이 많을수록 대출 가능금액이 커집니다.

보험료가 같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저축성보험이 많고(보험사 경비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적기 때문), 보장성보험이 적다. (사업비가 많고 위험보험료도 크기 때문)

해지 환급금은 보험종류 뿐만 아니라 가입 후 공시이율이나 투자실적, 납부경과기간 등에 따라서도 각각 달라집니다.

셋째, 저축성보험을 먼저 받고 보장성보험은 나중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받은 후 혹시라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애초 약속한 보장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출 원리금은 대출자가 스스로 상환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와 달리 대출 원리금 상환 안내는 보험사 의무가 아니라 서비스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 안내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착각해서 낭패 보는 대출자들이 종종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 인사이드] 떼일 염려 없는데…‘보험약관대출’ 고금리, 왜?
    • 입력 2018-09-17 18:19:29
    • 수정2018-09-17 21:18:52
    통합뉴스룸ET
[앵커]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소비자가 보험사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높은 이자와 불합리한 거래 조건으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보험약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약관대출, 해지 환급금의 어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은행의 예·적금 담보 대출처럼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해지 환급금의 60∼80% 범위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당일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인이 필요 없으며 대출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고 중도 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앵커]

고객의 보험료를 담보로 하면 보험사 입장에는 돈을 빌려주고도 위험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줄 알았는데, 이자가 꽤 높더라고요.

[답변]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보험사의 위험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대출로 보이지만 정반대로 금리가 높습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6%인데,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이자율은 6.43%. 최고 연 9%(확정금리형)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솔직히 보험사 입장에서 떼일 염려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보험사의 입장이 뭡니까?

[답변]

사실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사별, 상품별 기준금리(예정이율, 공시이율)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소 3%에서 최대 9%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대출금리가 보험 만기 시 고객이 돌려받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얹어 산출되는데, 예정이율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장래의 보험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입니다.

약관대출은 보험사에 적립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것이므로 보험사 자산운용 규모도 그만큼 적어진다.

그래서 수익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대가로 해당 이율(기준금리)만큼 이율을 부과한다는 것.

예를 들어 7%의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대출받으면 7%에 맞춰놨던 채권을 팔아서 대출해야 하므로 보험사는 7%대의 자산운용 기회가 소멸 되고, 그만큼 비용이 비싸집니다.

[앵커]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네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산금리만 떼서 보죠.

가산금리는 낮은 편인가요?

[답변]

보험사들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매기고 있는 가산금리는 평균 1.89%다.

보험계약대출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 1.25-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37개 보험사 가운데 절반가량인 16개사는 금리확정형 상품에 여전히 2%가 넘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산운용이익률이 3%대로 내려간 가운데 저금리 시대에서 보험가입자에게 9%가 넘는 이자를 부과해 이득을 꾀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금리만큼은 낮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본다면 고금리 시절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로 받으려면 가입시기 따져야 되겠어요?

[답변]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예정이율이 7% 내외로 높으므로 약관대출 금리도 9%~10%로 높습니다.

반면, 저금리 시절에 가입 해 예정이율이 낮은 보험상품은 약관대출 금리도 당연히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에 언제 가입했고 예정이율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여하에 따라 대출이율이 높고 낮고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약관대출을 받으려면 가입한 상품의 약관대출금리를 사전에 비교해서 이율이 낮은 대출부터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앵커]

그런데 약관대출의 경우 연체이자가 없다면서요?

보험사가 선심 쓰듯 연체를 봐줄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원금에서 깎는 건가요?

[답변]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가 대출 약정 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대출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자납부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내는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엔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돈을 빌리고 갚는 고객에게 약관내용과 거래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내용 포함돼 있고 대출 거래조건 안내도 미흡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고요.

[답변]

A씨는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보험사에 납입해야할 보험료와 대출이자에 대해 콜센터에 문의해 대출이자가 113만 원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5일 이후 영업대리점에 문의하니 대출이자가 315만 원이라고 했어요.

안내받은 금액 차가 커 콜센터에 재문의한 결과 실효상태일 경우 대출이자율은 1.8%이지만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자동으로 5.1%가 적용된다고 한 거죠.

이처럼 계약자들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보험사가 계약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차례로 대출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사 이익을 앞세워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우선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자 미상환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하는 보험사는 드뭅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앵커]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답변]

첫째,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을 고려해서 보험계약대출 또는 중도 인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 상환할 경우 약관대출을, 6개월 이내 사용하지만 상환 계획이 없거나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중도인출이 유리합니다.

둘째, 해지 환급금이 많을수록 대출 가능금액이 커집니다.

보험료가 같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저축성보험이 많고(보험사 경비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적기 때문), 보장성보험이 적다. (사업비가 많고 위험보험료도 크기 때문)

해지 환급금은 보험종류 뿐만 아니라 가입 후 공시이율이나 투자실적, 납부경과기간 등에 따라서도 각각 달라집니다.

셋째, 저축성보험을 먼저 받고 보장성보험은 나중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받은 후 혹시라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애초 약속한 보장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출 원리금은 대출자가 스스로 상환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와 달리 대출 원리금 상환 안내는 보험사 의무가 아니라 서비스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 안내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착각해서 낭패 보는 대출자들이 종종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