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여중생, 닷새 만에 또 폭행…결국 구속

입력 2018.09.17 (19:16) 수정 2018.09.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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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둔기를 휘두른 여중생이 구속됐습니다.

경적을 울린다며 운행 중인 차량을 멈춰 세운 뒤 50대 운전자를 폭행해 체포된 지 불과 닷새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날이 밝도록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여성들.

잠시 뒤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이블이 쓰러지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여성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술을 마시던 여중생 15살 김 모 양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겁니다.

밤새 술을 마시던 김 양 일행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청소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소주병을 휘둘렀습니다.

소주병에 맞은 아르바이트생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왜 (보냐고) 욕을 하다가 이미 오른손에는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있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 얼굴 왼쪽 광대 쪽을 소주병으로 쳐 버리더라고요."]

경찰에 붙잡힌 김 양은 불과 닷새 전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신 선후배 등 4명과 함께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빼앗고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그와 유사한 범행들이 있었고 계속. 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다.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경찰은 김 양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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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여중생, 닷새 만에 또 폭행…결국 구속
    • 입력 2018-09-17 19:18:39
    • 수정2018-09-17 19:26:07
    뉴스 7
[앵커]

술에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둔기를 휘두른 여중생이 구속됐습니다.

경적을 울린다며 운행 중인 차량을 멈춰 세운 뒤 50대 운전자를 폭행해 체포된 지 불과 닷새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날이 밝도록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여성들.

잠시 뒤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이블이 쓰러지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여성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술을 마시던 여중생 15살 김 모 양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겁니다.

밤새 술을 마시던 김 양 일행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청소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소주병을 휘둘렀습니다.

소주병에 맞은 아르바이트생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왜 (보냐고) 욕을 하다가 이미 오른손에는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있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 얼굴 왼쪽 광대 쪽을 소주병으로 쳐 버리더라고요."]

경찰에 붙잡힌 김 양은 불과 닷새 전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신 선후배 등 4명과 함께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빼앗고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그와 유사한 범행들이 있었고 계속. 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다.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경찰은 김 양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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