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20일 처리”…“대기업 제한 시행령에 규정”

입력 2018.09.17 (19:56) 수정 2018.09.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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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찬반이 갈렸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원내 지도부 책임 아래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여야의 잠정 합의안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령에 명시해 제한하지 않는 대신 한도초과 보유 주주의 자격을 검토할 때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관련 요건을 시행령에 두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우려를 나타냈던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나 대주주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행 은행법에 25%로 돼있는 동일차주 신용공여와 20%로 돼있는 동일 개인·법인 신용공여를 인터넷 은행법에서는 각각 20%, 15%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넣는 방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도 "본문에 경제력 집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터넷 은행법은 정무위에서 그동안 논의돼왔고, 지도부와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의 논의자리도 수차례 있었으며, 정무위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의총 뒤 개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넣었으며 부대의견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을 깨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느냐 여부인데 지금 법문을 가지고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면서 "ICT 전문기업에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CT 전문기업이란 ICT 부문이 자산과 매출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삼성은 2%이고 SK도 10% 정도"라며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진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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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7 19:56:23
    • 수정2018-09-17 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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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찬반이 갈렸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원내 지도부 책임 아래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여야의 잠정 합의안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령에 명시해 제한하지 않는 대신 한도초과 보유 주주의 자격을 검토할 때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관련 요건을 시행령에 두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우려를 나타냈던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나 대주주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행 은행법에 25%로 돼있는 동일차주 신용공여와 20%로 돼있는 동일 개인·법인 신용공여를 인터넷 은행법에서는 각각 20%, 15%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넣는 방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도 "본문에 경제력 집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터넷 은행법은 정무위에서 그동안 논의돼왔고, 지도부와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의 논의자리도 수차례 있었으며, 정무위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의총 뒤 개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넣었으며 부대의견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을 깨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느냐 여부인데 지금 법문을 가지고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면서 "ICT 전문기업에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CT 전문기업이란 ICT 부문이 자산과 매출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삼성은 2%이고 SK도 10% 정도"라며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진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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