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순천대 교수 법정구속

입력 2018.09.18 (09:27) 수정 2018.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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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순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순천대 송모 교수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만큼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지난해 4월 순천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도중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대학에서도 파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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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모욕’ 순천대 교수 법정구속
    • 입력 2018-09-18 09:27:22
    • 수정2018-09-18 09:30:24
    사회
대학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순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순천대 송모 교수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만큼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지난해 4월 순천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도중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대학에서도 파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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