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기준 정부안보다 완화 검토

입력 2018.09.18 (11:06) 수정 2018.09.18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정부 안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는 전세보증과 관련해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정부 규제안인 소득 1억 원 기준보다는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라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공적 전세보증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제한했고,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전세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2주택 이상자는 정부 대책처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서울보증보험도 전세보증을 내주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금융회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공적 보증회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보증,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기준 정부안보다 완화 검토
    • 입력 2018-09-18 11:06:05
    • 수정2018-09-18 11:10:14
    경제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정부 안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는 전세보증과 관련해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정부 규제안인 소득 1억 원 기준보다는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라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공적 전세보증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제한했고,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전세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2주택 이상자는 정부 대책처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서울보증보험도 전세보증을 내주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금융회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공적 보증회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