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대상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발견…“대책 마련”

입력 2018.09.18 (11:08) 수정 2018.09.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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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아파트 건설현장 내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 수입 실태를 파악하여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에 대해서만 유입 방지조치를 실행해왔습니다.

한해 들어오는 수입 컨테이너는 1,300만 개로 이 중에 5%만 붉은불개미 검역을 실시하는 식물검역대상입니다.

국내에서 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항만 내부를 벗어난 곳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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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11:08:50
    • 수정2018-09-18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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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아파트 건설현장 내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 수입 실태를 파악하여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에 대해서만 유입 방지조치를 실행해왔습니다.

한해 들어오는 수입 컨테이너는 1,300만 개로 이 중에 5%만 붉은불개미 검역을 실시하는 식물검역대상입니다.

국내에서 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항만 내부를 벗어난 곳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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