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명시된 처우 못 받아”…난민인권 조사결과 내일 발표

입력 2018.09.18 (12:04) 수정 2018.09.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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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인정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조사한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내일(1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주 난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관련 법령에 위임하고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이나 부처 지침 역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결과보고회에서는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행정조치, 정보제공과 거주, 인도적체류자 처우 전반, 가족, 아동, 노동, 사회보장, 언어, 귀화, 건강 등 10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43,371명 가운데 855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난민인정자 처우 보장 실태와 위원회 권고 이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난민인권연구회에 의뢰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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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12:04:08
    • 수정2018-09-18 13:23:0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인정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조사한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내일(1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주 난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관련 법령에 위임하고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이나 부처 지침 역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결과보고회에서는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행정조치, 정보제공과 거주, 인도적체류자 처우 전반, 가족, 아동, 노동, 사회보장, 언어, 귀화, 건강 등 10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43,371명 가운데 855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난민인정자 처우 보장 실태와 위원회 권고 이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난민인권연구회에 의뢰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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