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5대사건’ 피해자 “경찰청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해야”

입력 2018.09.18 (12:10) 수정 2018.09.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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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쌍용차·용산·강정마을·밀양 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5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 5대 사건 피해자 일동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의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사건 가운데 3가지 사건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경찰은 아직 입장 표명이나 권고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권고 이행 없는 조사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강정과 밀양 주민들도 '면피용 조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추석 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일동은 "경찰 내부의 반발여론을 부추기기 위한 뜸들이기는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특히 손배·가압류 취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들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거짓 쇼였던 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차 사건, 용산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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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12:10:50
    • 수정2018-09-18 12:44:26
    사회
백남기 농민·쌍용차·용산·강정마을·밀양 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5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 5대 사건 피해자 일동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의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사건 가운데 3가지 사건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경찰은 아직 입장 표명이나 권고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권고 이행 없는 조사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강정과 밀양 주민들도 '면피용 조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추석 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일동은 "경찰 내부의 반발여론을 부추기기 위한 뜸들이기는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특히 손배·가압류 취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들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거짓 쇼였던 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차 사건, 용산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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