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관련 또 투자자-국가 소송…이번엔 헤지펀드 메이슨

입력 2018.09.18 (13:15) 수정 2018.09.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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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 우리 돈 2천2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메이슨은 지난 6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은 앞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손해액이 최소 1억 7천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서 손해 추산액을 더 늘려 잡았습니다.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 씨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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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13:15:16
    • 수정2018-09-18 13:22:20
    경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 우리 돈 2천2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메이슨은 지난 6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은 앞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손해액이 최소 1억 7천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서 손해 추산액을 더 늘려 잡았습니다.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 씨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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