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2천억 규모 공익재단 설립

입력 2018.09.18 (13:40) 수정 2018.09.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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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갖고, 주 52시간제를 법규보다 6개월 이른 내년 1월 1일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시작하는 등 개별사업장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먼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노사는 또 2천억 원 규모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노측의 임금인상 분 중 0.6%포인트 반납과 사측의 1천억 원 출연금이 주 재원입니다. 공익재단은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하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합니다.

올해 임금인상안은 2.6%로 결정됐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3.7%와 사측 방안인 1.7%의 중간 수준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진입 시기를 현행보다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만일 현재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는 만 56세부터 적용됩니다. 노조는 당초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자고 했으나 1년 늦추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은행텔러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유의 상시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자제하며, 해당 업무에 9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PC오프제를 도입하고,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성희롱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객 등에게서 성적 굴욕 또는 혐오감을 받아 고충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성희롱 피해 구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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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2천억 규모 공익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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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18 13:41:30
    경제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갖고, 주 52시간제를 법규보다 6개월 이른 내년 1월 1일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시작하는 등 개별사업장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먼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노사는 또 2천억 원 규모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노측의 임금인상 분 중 0.6%포인트 반납과 사측의 1천억 원 출연금이 주 재원입니다. 공익재단은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하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합니다.

올해 임금인상안은 2.6%로 결정됐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3.7%와 사측 방안인 1.7%의 중간 수준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진입 시기를 현행보다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만일 현재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는 만 56세부터 적용됩니다. 노조는 당초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자고 했으나 1년 늦추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은행텔러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유의 상시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자제하며, 해당 업무에 9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PC오프제를 도입하고,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성희롱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객 등에게서 성적 굴욕 또는 혐오감을 받아 고충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성희롱 피해 구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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