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원치료 13개월 유아 사망’ 의사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09.18 (13:40) 수정 2018.09.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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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13개월 유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 4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주치의 A씨는 13개월 유아 B군이 자신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조무사 등이 40여 차례 주사와 관장 등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4월 2일, 감기 증상을 보여 울산의 한 아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입원 닷새째인 4월 6일 급성 호흡증세를 일으켰습니다.

B군은 근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결과 B군은 혈액에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록 전문감정기관은 주사와 관장 등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A씨는 유아는 심장 쪽 문제로 급사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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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13:40:44
    • 수정2018-09-18 13:41:51
    사회
울산남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13개월 유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 4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주치의 A씨는 13개월 유아 B군이 자신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조무사 등이 40여 차례 주사와 관장 등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4월 2일, 감기 증상을 보여 울산의 한 아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입원 닷새째인 4월 6일 급성 호흡증세를 일으켰습니다.

B군은 근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결과 B군은 혈액에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록 전문감정기관은 주사와 관장 등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A씨는 유아는 심장 쪽 문제로 급사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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