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소비자 피해 구제 제자리걸음…집단소송제 도입하나?

입력 2018.09.18 (18:14) 수정 2018.09.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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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가장 효율적 방식인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 확대 도입 방안은 무엇인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라돈 침대 피해, 최근에 BMW 화재 사건까지…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어떻게 보상을 받고 있나요?

[답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본 내용으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어떤 하자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인과관계까지도 모두 입증해야만 하므로 소송으로 제품상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제품의 어떤 작용으로 피해를 보았는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라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내용으로 영수증 등 구매명세서도 있어야 하고요.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종전에는 앓은 적이 없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를 하루에 얼마큼씩 사용했더니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까지도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벼운 피해 정도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소송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영수증들이나 질병 발병원인을 입증할 자료들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앵커]

피해를 보아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우니까 소비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고… 법이 기업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상의 하자 등 문제로 인해 신체에 해를 입었다 불안해서 제품을 쓸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부작용이나 하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내용까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처럼 소비자들이 입증하라고 하면 소송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의 집단적인 피해 발생의 경우라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해 기업이 제품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집단소송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앞선 말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도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뭐가 다른가요?

[답변]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지 소송 자체를 스스로 제기하여야만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단소송법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인데요 현재의 법체계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도 입증하고 손해 발생 사실도 입증하고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집단소송법으로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이러한 입증책임중 제품과 관련된 세밀한 부분의 하자 여부는 기업 쪽에서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집단소송제는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미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의 손해 를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절차를 만들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차이가 현재의 법체계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죠. 어떤 형식으로 도입되었나요?

[답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모두 집단소송제를 통한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1인당 110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피해구제수단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쿠폰만 제공이 되었으니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과물로 비교해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집단소송을 2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소비자단체 등이 개별 소비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쟁점으로 소송 (공통의무 확인)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근거로 2단계로 개별 소비자들이 배상 요구하는 소송 (채권 간이확정)을 내는 방식입니다.

1단계 재판에서 패소해도 판결 효력이 개별 소비자들에 미치지 않고, 승소한 경우에만 2단계 절차에 가입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단계 재판은 심리 절차를 단순화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개별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방식과의 차이점은 미국식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도 피해구제를 받지만 일본식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만 피해구제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집단소송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답변]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특정한 법 영역에서 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 인지규정을 개정하여 과중한 인지대 납부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권을 도입하자, 대표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소비자에게도 적용하자,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에도 입증책임을 물리거나 입증책임을 완화하자, 대표당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송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적 행위를 방지하자 이런 정도의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이 남용되고 기업 평판을 떨어뜨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들 이런 것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특정제품이 소비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데도 소송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이런 법 제도를 기업이 악용하면서 똑같은 피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기업도 소비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만을 떨어뜨리기 위해 또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인지대를 부담하면서 집단소송을 할 소비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라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인해 기업의 평판이 떨어지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기업 측의 과도한 논리비약일 뿐이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앵커]

무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기업 활동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집단적인 피해 발생에 대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불신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겠죠.

소송을 제기한 대표당사자가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명확히 하는 것, 대표당사자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신속히 허가를 내주는 것,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에 대하여도 철저한 감독을 하여 판결에 대하여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제도도입 후 제도의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소송법이 적용된 증권거래법분야에서 12년 동안 집단소송이 불과 10건 결과적으로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소송이 남용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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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소비자 피해 구제 제자리걸음…집단소송제 도입하나?
    • 입력 2018-09-18 18:26:10
    • 수정2018-09-18 2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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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가장 효율적 방식인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 확대 도입 방안은 무엇인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라돈 침대 피해, 최근에 BMW 화재 사건까지…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어떻게 보상을 받고 있나요?

[답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본 내용으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어떤 하자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인과관계까지도 모두 입증해야만 하므로 소송으로 제품상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제품의 어떤 작용으로 피해를 보았는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라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내용으로 영수증 등 구매명세서도 있어야 하고요.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종전에는 앓은 적이 없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를 하루에 얼마큼씩 사용했더니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까지도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벼운 피해 정도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소송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영수증들이나 질병 발병원인을 입증할 자료들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앵커]

피해를 보아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우니까 소비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고… 법이 기업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상의 하자 등 문제로 인해 신체에 해를 입었다 불안해서 제품을 쓸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부작용이나 하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내용까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처럼 소비자들이 입증하라고 하면 소송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의 집단적인 피해 발생의 경우라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해 기업이 제품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집단소송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앞선 말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도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뭐가 다른가요?

[답변]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지 소송 자체를 스스로 제기하여야만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단소송법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인데요 현재의 법체계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도 입증하고 손해 발생 사실도 입증하고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집단소송법으로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이러한 입증책임중 제품과 관련된 세밀한 부분의 하자 여부는 기업 쪽에서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집단소송제는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미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의 손해 를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절차를 만들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차이가 현재의 법체계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죠. 어떤 형식으로 도입되었나요?

[답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모두 집단소송제를 통한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1인당 110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피해구제수단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쿠폰만 제공이 되었으니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과물로 비교해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집단소송을 2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소비자단체 등이 개별 소비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쟁점으로 소송 (공통의무 확인)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근거로 2단계로 개별 소비자들이 배상 요구하는 소송 (채권 간이확정)을 내는 방식입니다.

1단계 재판에서 패소해도 판결 효력이 개별 소비자들에 미치지 않고, 승소한 경우에만 2단계 절차에 가입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단계 재판은 심리 절차를 단순화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개별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방식과의 차이점은 미국식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도 피해구제를 받지만 일본식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만 피해구제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집단소송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답변]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특정한 법 영역에서 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 인지규정을 개정하여 과중한 인지대 납부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권을 도입하자, 대표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소비자에게도 적용하자,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에도 입증책임을 물리거나 입증책임을 완화하자, 대표당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송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적 행위를 방지하자 이런 정도의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이 남용되고 기업 평판을 떨어뜨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들 이런 것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특정제품이 소비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데도 소송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이런 법 제도를 기업이 악용하면서 똑같은 피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기업도 소비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만을 떨어뜨리기 위해 또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인지대를 부담하면서 집단소송을 할 소비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라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인해 기업의 평판이 떨어지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기업 측의 과도한 논리비약일 뿐이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앵커]

무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기업 활동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집단적인 피해 발생에 대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불신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겠죠.

소송을 제기한 대표당사자가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명확히 하는 것, 대표당사자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신속히 허가를 내주는 것,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에 대하여도 철저한 감독을 하여 판결에 대하여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제도도입 후 제도의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소송법이 적용된 증권거래법분야에서 12년 동안 집단소송이 불과 10건 결과적으로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소송이 남용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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