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연극연출가 이윤택 오늘 선고

입력 2018.09.19 (07:35) 수정 2018.09.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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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윤택 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인사 중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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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원 성추행’ 연극연출가 이윤택 오늘 선고
    • 입력 2018-09-19 07:35:49
    • 수정2018-09-19 07:37:13
    사회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윤택 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인사 중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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