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내일 재소환…“횡령 혐의 또 추가”

입력 2018.09.19 (14:18) 수정 2018.09.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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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내일(20일) 오전 9시 30분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기존 영장에 담긴 범죄 사실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과 추가 횡령 혐의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기존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며 "해당 범죄 사실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영장 기각 이후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며 "구속 사유를 첨예하게 따져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고,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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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내일 재소환…“횡령 혐의 또 추가”
    • 입력 2018-09-19 14:18:03
    • 수정2018-09-19 14:58:34
    사회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내일(20일) 오전 9시 30분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기존 영장에 담긴 범죄 사실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과 추가 횡령 혐의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기존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며 "해당 범죄 사실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영장 기각 이후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며 "구속 사유를 첨예하게 따져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고,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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