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선고

입력 2018.09.19 (14:42) 수정 2018.09.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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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했다"면서 검찰에 제기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를 제기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윤택 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상습성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행위가 '연기 지도'였다고 항변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연기 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따랐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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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선고
    • 입력 2018-09-19 14:42:38
    • 수정2018-09-19 15:32:42
    사회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했다"면서 검찰에 제기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를 제기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윤택 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상습성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행위가 '연기 지도'였다고 항변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연기 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따랐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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