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숨진 삼성노조원 부친 재판 넘겨져

입력 2018.09.19 (15:32) 수정 2018.09.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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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7일 염 씨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들 호석 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 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 씨는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염 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 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염 씨는 호석 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6월 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염 씨와 함께 브로커 이 모 씨도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호석 씨의 시신 탈취과정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염 씨와 마찬가지로 나두식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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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숨진 삼성노조원 부친 재판 넘겨져
    • 입력 2018-09-19 15:32:26
    • 수정2018-09-19 18:25:06
    사회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7일 염 씨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들 호석 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 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 씨는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염 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 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염 씨는 호석 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6월 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염 씨와 함께 브로커 이 모 씨도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호석 씨의 시신 탈취과정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염 씨와 마찬가지로 나두식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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