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국장 구속 기소

입력 2018.09.19 (18:10) 수정 2018.09.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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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19일)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 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와 함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 최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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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9 18:10:23
    • 수정2018-09-19 18:49:09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19일)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 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와 함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 최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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