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대리 수술’ 의사, 진료 재개 논란
입력 2018.09.19 (21:00)
수정 2018.09.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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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려 구속됐던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46살 이 모 원장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돼 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영도구 보건소는 이 원장이 석방된 지 10일 만인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보증금 2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 씨를 풀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 영도구 보건소는 이 원장이 석방된 지 10일 만인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보증금 2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 씨를 풀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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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사원에 ‘대리 수술’ 의사, 진료 재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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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9 21:00:58
- 수정2018-09-19 21:04:26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려 구속됐던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46살 이 모 원장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돼 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영도구 보건소는 이 원장이 석방된 지 10일 만인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보증금 2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 씨를 풀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 영도구 보건소는 이 원장이 석방된 지 10일 만인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보증금 2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 씨를 풀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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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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