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분석해보니…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금지

입력 2018.09.19 (21:12) 수정 2018.09.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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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구체적으로 육해공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 것인지 정새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48킬로미터에 걸쳐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입니다.

남과 북은 우선 지상 적대행위 중지 방안으로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킬로미터 씩 완충지대를 설정했는데요.

오는 11월부터 이 완충지대에서는 상대를 겨냥한 포병 사격 훈련, 야외기동훈련 등과 같은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됩니다.

그간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바다 위는 어떨까요?

먼저 서해는 덕적도 북쪽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는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각각 80km 구간을 적대행위 중단 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체의 포사격과 해군 함정의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됩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는 물론 포문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로 가볼까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각각 40km, 서부지역은 각각 20km씩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수도인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서울 방어를 위해 동서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데요.

헬기는 이보다 줄어든 1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다만 민간 여객기는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이밖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공간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방송과 사격, 군사적 조치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도 적용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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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합의서 분석해보니…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금지
    • 입력 2018-09-19 21:17:34
    • 수정2018-09-19 2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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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구체적으로 육해공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 것인지 정새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48킬로미터에 걸쳐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입니다.

남과 북은 우선 지상 적대행위 중지 방안으로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킬로미터 씩 완충지대를 설정했는데요.

오는 11월부터 이 완충지대에서는 상대를 겨냥한 포병 사격 훈련, 야외기동훈련 등과 같은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됩니다.

그간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바다 위는 어떨까요?

먼저 서해는 덕적도 북쪽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는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각각 80km 구간을 적대행위 중단 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체의 포사격과 해군 함정의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됩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는 물론 포문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로 가볼까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각각 40km, 서부지역은 각각 20km씩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수도인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서울 방어를 위해 동서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데요.

헬기는 이보다 줄어든 1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다만 민간 여객기는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이밖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공간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방송과 사격, 군사적 조치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도 적용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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