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부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주식 의혹·비동의 간음죄 등 쟁점

입력 2018.09.20 (01:03) 수정 2018.09.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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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진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직무 관련 주식의 위법보유 의혹과 지인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 후보자는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즉시 받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지인 사업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개였을 뿐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최근의 '미투 운동'과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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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01:03:23
    • 수정2018-09-20 01:21:39
    정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진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직무 관련 주식의 위법보유 의혹과 지인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 후보자는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즉시 받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지인 사업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개였을 뿐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최근의 '미투 운동'과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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