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입력 2018.09.20 (09:50) 수정 2018.09.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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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연휴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레(22일)부터 한달 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미화 기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됩니다.

관세청은 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오늘(20일)부터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신고 때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세관신고서 항목 중 하나인 항공편명도 항공 티켓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사전에 신고서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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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 입력 2018-09-20 09:50:27
    • 수정2018-09-20 09:53:36
    경제
관세청은 추석 연휴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레(22일)부터 한달 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미화 기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됩니다.

관세청은 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오늘(20일)부터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신고 때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세관신고서 항목 중 하나인 항공편명도 항공 티켓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사전에 신고서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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