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 “법정에서 말하겠다”…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09.20 (10:29) 수정 2018.09.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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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30분쯤 남기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숙명학원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인물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대학 측 소송대리를 맡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의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검찰 주장처럼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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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20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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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30분쯤 남기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숙명학원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인물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대학 측 소송대리를 맡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의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검찰 주장처럼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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