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입력 2018.09.20 (10:56) 수정 2018.09.20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를 완성하고, "내년부터 당장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와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이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조치들도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 입력 2018-09-20 10:56:52
    • 수정2018-09-20 11:35:54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를 완성하고, "내년부터 당장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와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이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조치들도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