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임차 임대사업자 세금 5% 감면’ 법안 기재위 통과

입력 2018.09.20 (17:39) 수정 2018.09.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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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함께 마련한 법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으로 제시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률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은 5%인데, 대통령령의 특정률은 그 이하로 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3%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차관은 아울러 "연 7천500만 원 임대사업자는 현행 세법으로 연 47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24만 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기재위원들은 "기재위가 날림 졸속 입법 대행사인가"라고 물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발해 의결 전 퇴장하거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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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20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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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함께 마련한 법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으로 제시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률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은 5%인데, 대통령령의 특정률은 그 이하로 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3%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차관은 아울러 "연 7천500만 원 임대사업자는 현행 세법으로 연 47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24만 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기재위원들은 "기재위가 날림 졸속 입법 대행사인가"라고 물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발해 의결 전 퇴장하거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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