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행세로 2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입력 2018.09.20 (17:51) 수정 2018.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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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해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여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1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한 연예기획사 소속 여자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너와 만나면 그날은 일을 할 수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보내주면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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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17:51:08
    • 수정2018-09-20 17:54:47
    사회
해외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해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여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1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한 연예기획사 소속 여자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너와 만나면 그날은 일을 할 수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보내주면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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