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개혁의지 있나

입력 2018.09.20 (21:52) 수정 2018.09.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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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0일) 담화문을 통해 사법농단 논란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법원 개혁에 대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넘기고, 조직도 재편합니다.

2023년까지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개혁기구 구성입니다.

상고심제 개선, 전관예우 논란 해소 등을 위해 입법·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개혁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민걸·나상훈·정다주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직 판사 줄소환 속에 나온 대법원장의 개혁안.

그러나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 내부망에 글만 올렸을 뿐, 국민들에겐 단 한마디 설명이 없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장 기각 사태와 관련, 대법원이 개입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자료 임의 제출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은 자료도 못받고 영장으로도 수사가 막히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재판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와 같은 재판 절차, 현재와 같은 영장 담당 판사, (현재의 재판부로) 재판이 진행될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 매우 걱정..."]

결국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이는 진상규명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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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개혁의지 있나
    • 입력 2018-09-20 21:57:45
    • 수정2018-09-20 2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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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0일) 담화문을 통해 사법농단 논란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법원 개혁에 대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넘기고, 조직도 재편합니다.

2023년까지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개혁기구 구성입니다.

상고심제 개선, 전관예우 논란 해소 등을 위해 입법·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개혁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민걸·나상훈·정다주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직 판사 줄소환 속에 나온 대법원장의 개혁안.

그러나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 내부망에 글만 올렸을 뿐, 국민들에겐 단 한마디 설명이 없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장 기각 사태와 관련, 대법원이 개입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자료 임의 제출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은 자료도 못받고 영장으로도 수사가 막히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재판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와 같은 재판 절차, 현재와 같은 영장 담당 판사, (현재의 재판부로) 재판이 진행될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 매우 걱정..."]

결국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이는 진상규명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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