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추석 연휴 전 ‘사기’ 기승…수법·대책은?

입력 2018.09.21 (08:31) 수정 2018.09.21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모바일,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차 승차권, 항공권은 물론 연휴 기간 동안 선물 택배 확인이나 명절 인사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피해도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추석 전후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양 모 씨는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둔 지난달 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

마침 매장 직원들에게 챙겨줄 추석 선물을 고민하던 터라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직원들 상품권 추석 때 다가와서 나눠주려고.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이) 올라와있어서 그걸 보고 연락하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백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사고 싶다고 판매자에게 연락한 양 씨.

선뜻 큰 액수를 송금하기가 망설여졌는데 판매자는 자신의 신분을 거듭 확인시켜주며 양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사기 치는 사람이 아니고 골프장 사장인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사업자 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이죠, 이거 보내주시고……."]

거래 당시 판매자가 양 씨에게 보낸 사진들입니다.

상품권 뭉치에 자신의 이름을 메모한 인증사진까지 받아본 양 씨는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직거래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인가 지방 쪽이라 자기가 굳이 먼 길이니까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입금한 당일 송장까지 받으며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거래를 제안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 통화내용 한 번 들어보시죠.

[상품권 판매자/음성변조/실제 통화 :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가격에 올려놓으면 주인은 나타날 거예요. 사장님 어차피 하셨으니깐 저도 하신 분한테 판매하면 번거롭지 않고 하니까."]

혹시 사기가 아닐까 걱정한 양 씨는 명함에 적힌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어 거듭 확인까지 했습니다.

결국 판매자를 믿고 추가로 송금한 양 씨.

하지만 그 뒤로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고 보냈다던 상품권은 단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 일하는 직원들 사기 충전을 위해서 저도 저렴하게 해서 주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때가 딱 맞은 거 같아요. 그때 시기에."]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 경찰서에서는 7천 8백만 원어치의 상품권 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붙잡혔는데요.

어떤 수법일까요?

[전지환/광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10만 원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5만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거래하고 이후 거래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대량 구매를 유도하여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편취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7명.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명절 연휴 전후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고향으로 가는 교통편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승차권, 항공권 사기는 단골 메뉴이고요.

긴 연휴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을 노린 숙박권 사기까지 활개를 칩니다.

한 달 전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김 모 씨는 호텔 숙박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는 판매자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숙박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숙박 날짜 다돼서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방도 예약이 다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70만 원 정도로. 그런데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에 양도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하게 됐죠."]

여행사나 호텔 사이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숙박권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김 씨는 125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숙박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신분증이랑 그 사람 여권 같은 것도 이미 확인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못 믿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죠. 호텔 예약을 한 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어떤 수법이었는지 보시죠.

판매자는 호텔 측엔 결제 없이 예약만 걸어둔 채 김 씨로부터 숙박대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달 사이 6명이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숙박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숙박권 같은 걸 예약할 때는 그냥 자리(현장)에서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전액을 송금해주거나 이런 거는 절대 사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기도 있습니다.

연휴 앞두고 이런 문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택배 배송을 알리는 문자 같지만 무턱대고 눌렀다간 큰일납니다.

[스미싱 피해자/음성변조 : "추석 일주일쯤 (앞둔) 시점에는 택배 물량이 밀려서 늦게 오잖아요. 추석 휴가 떠나기 전에 오나 안 오나 계속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자가 오니까 누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소액결제 등 피해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영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계장 : "개인정보, 금융정보라든지 친구 친척 등 모든 전화번호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순간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시에는 안전거래를 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또 첨부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은 절대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추석 연휴 전 ‘사기’ 기승…수법·대책은?
    • 입력 2018-09-21 08:37:52
    • 수정2018-09-21 08:57:43
    아침뉴스타임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모바일,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차 승차권, 항공권은 물론 연휴 기간 동안 선물 택배 확인이나 명절 인사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피해도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추석 전후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양 모 씨는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둔 지난달 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

마침 매장 직원들에게 챙겨줄 추석 선물을 고민하던 터라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직원들 상품권 추석 때 다가와서 나눠주려고.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이) 올라와있어서 그걸 보고 연락하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백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사고 싶다고 판매자에게 연락한 양 씨.

선뜻 큰 액수를 송금하기가 망설여졌는데 판매자는 자신의 신분을 거듭 확인시켜주며 양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사기 치는 사람이 아니고 골프장 사장인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사업자 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이죠, 이거 보내주시고……."]

거래 당시 판매자가 양 씨에게 보낸 사진들입니다.

상품권 뭉치에 자신의 이름을 메모한 인증사진까지 받아본 양 씨는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직거래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인가 지방 쪽이라 자기가 굳이 먼 길이니까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입금한 당일 송장까지 받으며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거래를 제안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 통화내용 한 번 들어보시죠.

[상품권 판매자/음성변조/실제 통화 :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가격에 올려놓으면 주인은 나타날 거예요. 사장님 어차피 하셨으니깐 저도 하신 분한테 판매하면 번거롭지 않고 하니까."]

혹시 사기가 아닐까 걱정한 양 씨는 명함에 적힌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어 거듭 확인까지 했습니다.

결국 판매자를 믿고 추가로 송금한 양 씨.

하지만 그 뒤로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고 보냈다던 상품권은 단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 일하는 직원들 사기 충전을 위해서 저도 저렴하게 해서 주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때가 딱 맞은 거 같아요. 그때 시기에."]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 경찰서에서는 7천 8백만 원어치의 상품권 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붙잡혔는데요.

어떤 수법일까요?

[전지환/광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10만 원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5만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거래하고 이후 거래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대량 구매를 유도하여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편취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7명.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명절 연휴 전후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고향으로 가는 교통편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승차권, 항공권 사기는 단골 메뉴이고요.

긴 연휴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을 노린 숙박권 사기까지 활개를 칩니다.

한 달 전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김 모 씨는 호텔 숙박권을 싸게 양도하겠다는 판매자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숙박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숙박 날짜 다돼서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방도 예약이 다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70만 원 정도로. 그런데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에 양도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하게 됐죠."]

여행사나 호텔 사이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숙박권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김 씨는 125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숙박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신분증이랑 그 사람 여권 같은 것도 이미 확인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못 믿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죠. 호텔 예약을 한 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어떤 수법이었는지 보시죠.

판매자는 호텔 측엔 결제 없이 예약만 걸어둔 채 김 씨로부터 숙박대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달 사이 6명이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숙박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숙박권 같은 걸 예약할 때는 그냥 자리(현장)에서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전액을 송금해주거나 이런 거는 절대 사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기도 있습니다.

연휴 앞두고 이런 문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택배 배송을 알리는 문자 같지만 무턱대고 눌렀다간 큰일납니다.

[스미싱 피해자/음성변조 : "추석 일주일쯤 (앞둔) 시점에는 택배 물량이 밀려서 늦게 오잖아요. 추석 휴가 떠나기 전에 오나 안 오나 계속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자가 오니까 누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소액결제 등 피해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영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계장 : "개인정보, 금융정보라든지 친구 친척 등 모든 전화번호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순간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시에는 안전거래를 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또 첨부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은 절대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