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8.09.21 (08:46) 수정 2018.09.21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기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구속영장 발부가 무산되자 검찰은 법원이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할 생각이 없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 청구된 영장이었는데 역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유해용/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유 전 연구관이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이 빼돌린 문건 속 내용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보고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대부분이 성립할지 의문이라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재판관이 문건을 파기한 부분 역시 증거 인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검찰이 제기한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 입력 2018-09-21 08:48:55
    • 수정2018-09-21 08:59:18
    아침뉴스타임
[앵커]

대법원 기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구속영장 발부가 무산되자 검찰은 법원이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할 생각이 없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 청구된 영장이었는데 역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유해용/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유 전 연구관이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이 빼돌린 문건 속 내용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보고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대부분이 성립할지 의문이라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재판관이 문건을 파기한 부분 역시 증거 인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검찰이 제기한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