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제3인터넷은행 내년 4~5월 인가…금융혁신 계기”

입력 2018.09.21 (11:04) 수정 2018.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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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면서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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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1 11:04:34
    • 수정2018-09-21 11:05:05
    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면서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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