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감세’ 당일 처리한 국회…‘미투법’은 보류

입력 2018.09.21 (19:46) 수정 2018.09.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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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지원’ 논란 속 하루 만에 통과한 상가임대인 인센티브법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한 임차인과 5년 넘게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6년차부터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기재부는 연간 2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위 심사에서 '부자 지원' 논란이 일었던 이 법은, 19일 밤에 발의돼 다음날인 20일 곧장 기재위-법사위-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야가 유달리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여야 합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하면서 이 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비용추계서까지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국회의 관행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치는 모습으로 기록될지 두렵다"며 항의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가 처리한 이 법은 본회의에서 저조한 찬성 속에 처리됐습니다.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의원은 127명, 반대 32명, 기권 35명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 83건 가운데 가장 찬성 의원 수가 적었습니다.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미투 법안 ‘여야 합의’라더니…발목잡은 법사위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신속처리를 합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마쳤지만,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법률도 있습니다. 미투법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이른바 '미투법'은 모두 4개였지만,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해 넘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도 함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연관 기사] “13세 미만 아동대상 위력 성추행, 공소시효 폐지”…미투 법안 상임위 통과
[연관 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미투법이 지연처리되자, 법사위 소속 의원들조차 스스로 '법안 발목잡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법사위에 참석한 해당부처 장관들도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여가위의 미투 법안은 팽팽한 논의 끝에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더 심의한 뒤, 소위 회부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미투법’을 논의한 20일 국회 본관 여성화장실에 부착된 ‘국회 페미’의 포스터. ‘국회 페미’는 국회 내 여성 직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미투법’을 논의한 20일 국회 본관 여성화장실에 부착된 ‘국회 페미’의 포스터. ‘국회 페미’는 국회 내 여성 직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미투법 반대한 이유는…결국 “정치적 이유”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이날 미투법 처리를 미루고 좀더 논의하자고 한 이유는 법안마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떤 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어떤 법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법은 다른 법과 중복되어 필요가 없어보여서, 어떤 법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거 같아서, 어떤 법은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법은 다른 법과 통합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출석한 관계부처 관계자와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사위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수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날 무렵,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근거 법률 통과를 요청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오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의원 진선미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정치인 장관이 오면, 여야는 '말 못할 정치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미투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가기] 9월 20일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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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감세’ 당일 처리한 국회…‘미투법’은 보류
    • 입력 2018-09-21 19:46:17
    • 수정2018-09-22 01:10:12
    취재K
‘부자 지원’ 논란 속 하루 만에 통과한 상가임대인 인센티브법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한 임차인과 5년 넘게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6년차부터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기재부는 연간 2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재위 심사에서 '부자 지원' 논란이 일었던 이 법은, 19일 밤에 발의돼 다음날인 20일 곧장 기재위-법사위-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야가 유달리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여야 합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하면서 이 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비용추계서까지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국회의 관행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치는 모습으로 기록될지 두렵다"며 항의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가 처리한 이 법은 본회의에서 저조한 찬성 속에 처리됐습니다.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의원은 127명, 반대 32명, 기권 35명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 83건 가운데 가장 찬성 의원 수가 적었습니다.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미투 법안 ‘여야 합의’라더니…발목잡은 법사위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신속처리를 합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마쳤지만,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법률도 있습니다. 미투법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이른바 '미투법'은 모두 4개였지만,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해 넘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도 함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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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이 높은 미투법이 지연처리되자, 법사위 소속 의원들조차 스스로 '법안 발목잡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법사위에 참석한 해당부처 장관들도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여가위의 미투 법안은 팽팽한 논의 끝에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더 심의한 뒤, 소위 회부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미투법’을 논의한 20일 국회 본관 여성화장실에 부착된 ‘국회 페미’의 포스터. ‘국회 페미’는 국회 내 여성 직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미투법 반대한 이유는…결국 “정치적 이유”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이날 미투법 처리를 미루고 좀더 논의하자고 한 이유는 법안마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떤 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어떤 법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법은 다른 법과 중복되어 필요가 없어보여서, 어떤 법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거 같아서, 어떤 법은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법은 다른 법과 통합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출석한 관계부처 관계자와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사위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수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날 무렵,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근거 법률 통과를 요청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오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의원 진선미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정치인 장관이 오면, 여야는 '말 못할 정치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미투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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