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다툼 막고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작성…법적 효력 이렇게

입력 2018.09.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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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에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는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상속 관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2만 6천여 건 접수된 상속 관련 가사비송사건은 2016년 3만9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족간 재산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생전에 유언을 남겨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해 놓아야 사후에 가족들 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과거 유언은 종이에다 쓰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들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한 유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언 내용을 녹화해서 남겨 놓는 겁니다.

이런 스마트폰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스마트폰 유언장은 이 중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녹음 유언은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선 요건이 덜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언 내용만 영상으로 남겨선 안 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반드시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까지 구술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요식성,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기 위해 까다롭게 요건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 영상을 찍는 이른바 '셀카'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반드시 1명 이상 필요합니다. 증인도 이 유언이 진실하다는 확인과 함께 증인의 성명과 유언을 한 날짜를 말해야 합니다.

즉, 유언자도 증인도 자신의 성명과 유언 날짜를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겁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혼자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증인이 없이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대부분 다 무효로 처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증인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나 배우자, 직계혈족,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유언장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증인이 영상 속에 등장하지 않아 무효가 된 유언장 관련 판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숨진 장 모 씨는 임종 직전 자신의 동생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겠다는 동영상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 씨의 동생은 이 유언장을 갖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성명과 연원일을 말하지 않았고, 증인이 없다는 게 유언을 무효로 본 결정적 이유입니다. 유언을 남길 당시 주변에 다른 가족들과 요양원 관계자 등이 있긴 했지만 증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건강 상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스마트폰 유언장의 장점입니다. 자필증서 등 서면으로 유언을 남겼을 경우 유언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유언을 남겼는지가 분쟁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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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다툼 막고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작성…법적 효력 이렇게
    • 입력 2018-09-23 13:11:41
    취재K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에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는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상속 관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2만 6천여 건 접수된 상속 관련 가사비송사건은 2016년 3만9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족간 재산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생전에 유언을 남겨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해 놓아야 사후에 가족들 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과거 유언은 종이에다 쓰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들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한 유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언 내용을 녹화해서 남겨 놓는 겁니다.

이런 스마트폰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스마트폰 유언장은 이 중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녹음 유언은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선 요건이 덜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언 내용만 영상으로 남겨선 안 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반드시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까지 구술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요식성,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기 위해 까다롭게 요건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 영상을 찍는 이른바 '셀카'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반드시 1명 이상 필요합니다. 증인도 이 유언이 진실하다는 확인과 함께 증인의 성명과 유언을 한 날짜를 말해야 합니다.

즉, 유언자도 증인도 자신의 성명과 유언 날짜를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겁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혼자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증인이 없이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대부분 다 무효로 처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증인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나 배우자, 직계혈족,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유언장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증인이 영상 속에 등장하지 않아 무효가 된 유언장 관련 판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숨진 장 모 씨는 임종 직전 자신의 동생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겠다는 동영상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 씨의 동생은 이 유언장을 갖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성명과 연원일을 말하지 않았고, 증인이 없다는 게 유언을 무효로 본 결정적 이유입니다. 유언을 남길 당시 주변에 다른 가족들과 요양원 관계자 등이 있긴 했지만 증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건강 상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스마트폰 유언장의 장점입니다. 자필증서 등 서면으로 유언을 남겼을 경우 유언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유언을 남겼는지가 분쟁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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