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88.6%…2013년 이후 최저
입력 2018.09.24 (10:17)
수정 2018.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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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천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 1,012건(88.6%)으로 2013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까지 감소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5천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9,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로 나타났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늘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168명에서 지난해 1만 1,1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4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천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 1,012건(88.6%)으로 2013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까지 감소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5천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9,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로 나타났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늘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168명에서 지난해 1만 1,1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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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88.6%…2013년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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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4 10:17:42
- 수정2018-09-24 10:21:32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천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 1,012건(88.6%)으로 2013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까지 감소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5천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9,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로 나타났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늘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168명에서 지난해 1만 1,1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4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천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 1,012건(88.6%)으로 2013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까지 감소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5천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9,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로 나타났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늘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168명에서 지난해 1만 1,1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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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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