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몰카 찍은 공무원 적발…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09.27 (11:40)
수정 2018.09.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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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나가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번화가에서 가방 속에 끼워 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10여 명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번화가에서 가방 속에 끼워 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10여 명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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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 몰카 찍은 공무원 적발…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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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7 11:40:53
- 수정2018-09-27 13:21:40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나가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번화가에서 가방 속에 끼워 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10여 명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번화가에서 가방 속에 끼워 둔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10여 명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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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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