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단속…내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입력 2018.09.27 (12:00) 수정 2018.09.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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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차량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입니다.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띠 의무 착용은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오늘까지는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은 개인이 모는 승용차와 택시, 고속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택시와 고속버스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고지했음에도 승객이 고의적으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았으면, 운전자는 면책됩니다. 또,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시내버스 승객은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은 11월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한 뒤,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성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2배인 6만 원을 부과합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까지 착용해야만 안전띠를 맨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단속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단속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불시에 단속하는 함정 단속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해, 적발보다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지난 1990년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이미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단속은 거의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2%에 불과해, 80%~90%를 넘나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자전거도 음주단속…안전모 미착용 처벌은 안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실시됩니다. 음주측정기와 채혈 등을 활용하는 단속 방식과 혈중 알코올농도 위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좌석 안전띠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11월 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한 뒤, 12월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다만, 자동차처럼 일제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고,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자전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현장이나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곳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에 적용되며, 개인 자전거든 공용 자전거든 구분 없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전거 안전모 규정은 법에 명시됐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경찰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때 머리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훈시 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 이나 핸들 돌려놔야

경사지에 차를 주차 또는 정차할 때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핸드브레이크 등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뒤에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자동차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차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경사지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갑자기 미끄러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가 미끄럼사고를 충분히 방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방지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합니다.

■ 교통 위반 딱지 무시했다가는 국제운전면허 못 받아

내일부터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단 1건이라도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6년 현재, 미납된 범칙금은 98억 원, 과태료는 1조 99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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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7 12:00:17
    • 수정2018-09-27 13:03:54
    사회
내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차량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입니다.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띠 의무 착용은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오늘까지는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은 개인이 모는 승용차와 택시, 고속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택시와 고속버스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고지했음에도 승객이 고의적으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았으면, 운전자는 면책됩니다. 또,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시내버스 승객은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은 11월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한 뒤,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성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2배인 6만 원을 부과합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까지 착용해야만 안전띠를 맨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단속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단속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불시에 단속하는 함정 단속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해, 적발보다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지난 1990년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이미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단속은 거의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2%에 불과해, 80%~90%를 넘나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자전거도 음주단속…안전모 미착용 처벌은 안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실시됩니다. 음주측정기와 채혈 등을 활용하는 단속 방식과 혈중 알코올농도 위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좌석 안전띠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11월 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한 뒤, 12월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다만, 자동차처럼 일제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고,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자전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현장이나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곳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에 적용되며, 개인 자전거든 공용 자전거든 구분 없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전거 안전모 규정은 법에 명시됐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경찰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때 머리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훈시 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 이나 핸들 돌려놔야

경사지에 차를 주차 또는 정차할 때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핸드브레이크 등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뒤에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자동차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차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경사지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갑자기 미끄러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가 미끄럼사고를 충분히 방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방지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합니다.

■ 교통 위반 딱지 무시했다가는 국제운전면허 못 받아

내일부터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단 1건이라도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6년 현재, 미납된 범칙금은 98억 원, 과태료는 1조 99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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