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은 野탄압”…靑 “규정 위반 없어”

입력 2018.09.27 (19:09) 수정 2018.09.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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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재정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가 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업무 추진비를 쓴 내역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정부 재정정보를 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제1야당에 대한 강도높은 탄압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쉽게 허가해줬다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행정부에 의해서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심 의원 측이 정부의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부의장을 지낸 중진의원은 불법행위를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특권 줘야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지난달까지 2억5천여 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청와대 업무특성상 심야 긴급상황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전수조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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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은 野탄압”…靑 “규정 위반 없어”
    • 입력 2018-09-27 19:13:06
    • 수정2018-09-27 1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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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재정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가 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업무 추진비를 쓴 내역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정부 재정정보를 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제1야당에 대한 강도높은 탄압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쉽게 허가해줬다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행정부에 의해서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심 의원 측이 정부의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부의장을 지낸 중진의원은 불법행위를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특권 줘야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지난달까지 2억5천여 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청와대 업무특성상 심야 긴급상황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전수조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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