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경고파업

입력 2018.09.28 (18:06) 수정 2018.09.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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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경고파업을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집회 측 추산 3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를 개최해 청운동 파출소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경고파업이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의 첫 공동 파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은 요원하다"며 "상시·지속 업무를 하지만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제로와는 무관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집회에서 정부 책임 강화와 쟁점 해결 노정교섭 실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전환,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 기관 전환 심의 결과 이의제기와 구제제도 마련,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2019년 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0년 동안 매년 재계약을 해온 강사들이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고,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에서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정비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5천6백 명이 제외됐다며 전환 제외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또, 한국잡월드와 한국마사회 등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용역회사와 다르지 않고, 이미 실패한 전례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전환예외자는 14만 천 명으로 대부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 시간강사와 기간제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3만 4천 명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특성상 전환이 어렵다"며 전환 예외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업무에 대해서 "운전 업무는 현재 논의 중이고, 정비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해 1단계 전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오늘(28일)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을 공개하며 "지난달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8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은 853곳으로 전환계획인원 17만 5천 명 가운데 88.3%인 15만 4천여 명을 전환 결정했고, 전환 결정인원의 55%인 8만 5천 명을 전환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부문 1단계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49곳과 자치단체 245곳, 공공기관 334곳, 지방공기업 149곳, 교육기관 76곳 등 853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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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8 18:06:47
    • 수정2018-09-28 19:25:00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경고파업을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집회 측 추산 3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를 개최해 청운동 파출소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경고파업이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의 첫 공동 파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은 요원하다"며 "상시·지속 업무를 하지만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제로와는 무관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집회에서 정부 책임 강화와 쟁점 해결 노정교섭 실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전환,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 기관 전환 심의 결과 이의제기와 구제제도 마련,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2019년 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0년 동안 매년 재계약을 해온 강사들이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고,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에서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정비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5천6백 명이 제외됐다며 전환 제외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또, 한국잡월드와 한국마사회 등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용역회사와 다르지 않고, 이미 실패한 전례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전환예외자는 14만 천 명으로 대부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 시간강사와 기간제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3만 4천 명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특성상 전환이 어렵다"며 전환 예외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업무에 대해서 "운전 업무는 현재 논의 중이고, 정비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해 1단계 전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오늘(28일)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을 공개하며 "지난달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8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은 853곳으로 전환계획인원 17만 5천 명 가운데 88.3%인 15만 4천여 명을 전환 결정했고, 전환 결정인원의 55%인 8만 5천 명을 전환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부문 1단계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49곳과 자치단체 245곳, 공공기관 334곳, 지방공기업 149곳, 교육기관 76곳 등 853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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