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청약가점 뻥튀기…전국 180세대 당첨돼 41억 챙겨

입력 2018.10.01 (13:09) 수정 2018.10.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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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뒤 아파트를 당첨 받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5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과 함께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팔아 수수료를 챙긴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공문서를 위조한 2명을 수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서울 은평구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한 건당 4 백만 원에서 천 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고, 이어 부양 가족수를 부풀리는 등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 32살 B씨 등 2명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습니다.

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특별분양 대상자를 모집한 뒤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산부인과 의사 진단서를 위조해 분양 업체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청약 제도를 잘 모르는 노인, 장애인들을 꾀어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 101개 단지, 180세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140세대를 다시 불법으로 팔아넘겨 4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산권 신규분양 아파트 2개 단지의 청약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받은 부산경찰청은 위장전입 여부와 공문서 확인 등 전수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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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1 13:10:00
    사회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뒤 아파트를 당첨 받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5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과 함께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팔아 수수료를 챙긴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공문서를 위조한 2명을 수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서울 은평구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한 건당 4 백만 원에서 천 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고, 이어 부양 가족수를 부풀리는 등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 32살 B씨 등 2명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습니다.

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특별분양 대상자를 모집한 뒤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산부인과 의사 진단서를 위조해 분양 업체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청약 제도를 잘 모르는 노인, 장애인들을 꾀어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 101개 단지, 180세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140세대를 다시 불법으로 팔아넘겨 4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산권 신규분양 아파트 2개 단지의 청약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받은 부산경찰청은 위장전입 여부와 공문서 확인 등 전수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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