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3% 싸게’ 비트코인 투자사기 경찰 수사

입력 2018.10.05 (12:57) 수정 2018.10.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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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5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전 피해자 1명이 고소장을 처음으로 제출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피해자 규모는 20명 미만입니다.

파악된 피해금액은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5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피해 신고가 다양하다. 앞으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암호화폐 사이트에서는 '시세보다 3% 싸게 비트코인을 매입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는 "비트코인을 190~200달러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출금이 안됐고, 다음날인 26일부터 사이트가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베네수엘라가 발행하려고 한 가상화폐 '페트로'를 발행하기 위해 모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이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자체 폐쇄가 돼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홈페이지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자체 폐쇄돼, 국내 사이트인지 해외 사이트인지 혹은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사칭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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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보다 3% 싸게’ 비트코인 투자사기 경찰 수사
    • 입력 2018-10-05 12:57:16
    • 수정2018-10-05 15:06:10
    사회
비트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5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전 피해자 1명이 고소장을 처음으로 제출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피해자 규모는 20명 미만입니다.

파악된 피해금액은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5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피해 신고가 다양하다. 앞으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암호화폐 사이트에서는 '시세보다 3% 싸게 비트코인을 매입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는 "비트코인을 190~200달러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출금이 안됐고, 다음날인 26일부터 사이트가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베네수엘라가 발행하려고 한 가상화폐 '페트로'를 발행하기 위해 모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이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자체 폐쇄가 돼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홈페이지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자체 폐쇄돼, 국내 사이트인지 해외 사이트인지 혹은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사칭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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