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순간

입력 2018.10.05 (16:16) 수정 2018.10.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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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다.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됐다. 다스 비자금 등 횡령,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한 뇌물죄 등 주요 공소 사실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다스 비자금 등 246억 원의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 원 수수하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고, 국정원장인 원세훈 등으로부터 10만 달러 수수한 사실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 측근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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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7 2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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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다.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됐다. 다스 비자금 등 횡령,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한 뇌물죄 등 주요 공소 사실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다스 비자금 등 246억 원의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 원 수수하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고, 국정원장인 원세훈 등으로부터 10만 달러 수수한 사실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 측근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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