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된 ‘가짜뉴스’ 규제 법안…현실적 방법은?

입력 2018.10.05 (18:32) 수정 2018.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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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땐 환대, 방미 땐 박대를 당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외교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최근 뉴스 방송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 영접객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의전도 받지 못해 '외교적 참사'를 초래했다는 내용이다. 방송은 특히, 지난해 타국 정상들은 미국 측 영접인사는 물론 의장대와 레드카펫 등 국가 정상을 위한 의전을 받았다며 그 근거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결과 방송된 사진은 모두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과는 무관했다. 더군다나 유엔총회 방문 시 별다른 의전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의전 원칙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땐 별다른 의전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런데 해당 유튜브 방송은 이런 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무관한 사진을 근거로 내밀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방송 내용은 보수 성향의 온라인 카페와 각종 SNS를 통해 널리 공유됐다. (관련 기사: "文 방미 때 박대당해, 외교적 참사”…사실일까?)


앞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던 것과는 달랐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통령 전용기에도 태극기 마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방송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대통령기록관과 보도사진을 종합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역대 대통령들이 태극기 배지를 달았던 적도 있고 달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또, 양국 모두 외교상으로 꼭 배지를 달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 마크가 없었다는 주장은 당시 현장을 담은 보도 영상을 한 번만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태극기 마크는 새겨져 있었다. (관련 기사: 평양회담에서만 사라진 태극기 배지? 또 '거짓 정보')

위 두 사례 모두 전·현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된 유튜브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실수로 왜곡된 주장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사실확인이 어려운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가짜뉴스' 확산에 팔 걷어붙인 정부

'가짜뉴스'는 이처럼 유튜브뿐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제는 다수의 국민이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3월 전국 20~50대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재단이 지난 8월 20대 이상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4%가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4%는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정부도 가짜뉴스 대응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관련 기사: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창궐 묵과 못 해")


정치권도 인식한 `가짜뉴스' 폐해…법안 발의 잇달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20건이 넘는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삭제·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법안들을 내놨다.

그 중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포털사이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가짜정보를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정보 등 4가지 유형으로 한정했다. 위 4개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가 계속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법안이다. (법안 보기: goo.gl/RsN87J)

박 의원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처벌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을 유통한 사업자가 단순 매개자여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해 가짜정보의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통해 이득을 얻는 이들의 저항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법안 통과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만만치 않은 반발 기류…학계·업계 "부작용 우려"

정부의 가짜뉴스 전방위 대응 지침에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유튜브 등 보수 논객 죽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나가기로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참 딱하다. 사회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오만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오만이라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정부 대응을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로 규정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가짜뉴스에 기반해 왜곡된 주장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라."면서 "공권력을 앞세우는 것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선 앞서 야권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가짜뉴스 관련법을 발의해 놓고 이제 와서 '폭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학계와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우려는 관련 토론회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가 마련한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선 의원들이 발의한 가짜뉴스 관련법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악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잇달아나왔다.

당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 법안은 정치적 법안"이라며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명확한 데다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연히 보호돼야 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민·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가짜뉴스가 세계적으로 쟁점이 됐지만, 법 제도를 통해 직접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국가는 찾기가 어렵다."면서 "기업의 자체 대응방안 마련이나 민간의 팩트체크 기관의 역할 증대 같은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정부가 지나친 처벌 주의, 규제 주의 방향으로 가는 건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가짜뉴스 대책을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도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이 너무 서둘러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가짜뉴스' 대처 현황 보니

`가짜뉴스' 근절 정책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독일이다. 박광온 의원도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법'(NetzDG)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혐오 발언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최근 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에선 이 법을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혐오표현 금지를 위한 법이다. 인종 혐오 등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독일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혐오와 증오를 선동하거나 공공안전을 교란하는 등 불법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게시물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7일 이내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5백만 유로(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지난 6개월간 6만 건에 가까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일부 정당과 인권단체들이 악용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를 표명했고 논란은 지금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규제책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 시민사회, 비영리 기관 등이 연대해 거짓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는 선거 기간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법원이 판단해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영국은 아직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링크를 제한하고 신뢰도 높은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세계최초로 '가짜뉴스 단속법'을 제정했던 말레이시아는 불과 4개월 만에 법을 폐지했다. 총선을 앞둔 말레이시아는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최고 6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지만, 언론 탄압에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이 시행된 기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거나 억측성 게시물을 올리는 잘못으로도 기소되는 사례가 생겨나자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집트의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을 감시하는 규제 법을 통과시켰다.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SNS 계정을 언론으로 간주하고 이를 감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 인권단체 등은 관련 법 통과로 이집트 내 언론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쉽지 않은 문제"…현실적인 대안은?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부담이다.

학계와 업계, 유관 시민단체에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정부 여당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 제기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의견차이가 크다.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과거에 비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진 만큼 거짓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규제해 악법이 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을 정부가 앞장설 것이냐, 민간에 맡길 것이냐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다만,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가짜뉴스'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과 입법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방통위에서 언론사나 미디어 단체, 민간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자율 규제가 되도록 적극 주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AI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을 막는 것을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포털 사업자와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시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치권과 규제 당국은 단기적인 규제논리에서 벗어나 인터넷 공론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가짜뉴스의 번식이 촉진된 만큼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면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론의 팩트체크 서비스 확충을 좋은 모델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진위를 밝혀줄 서비스가 필요한데 언론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정보 소비자들의 미디어 정보 해독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워싱턴주는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독일과 핀란드는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강국으로 알려졌다.

이참에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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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된 ‘가짜뉴스’ 규제 법안…현실적 방법은?
    • 입력 2018-10-05 18:32:18
    • 수정2018-10-05 18:42:37
    취재K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땐 환대, 방미 땐 박대를 당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외교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최근 뉴스 방송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 영접객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의전도 받지 못해 '외교적 참사'를 초래했다는 내용이다. 방송은 특히, 지난해 타국 정상들은 미국 측 영접인사는 물론 의장대와 레드카펫 등 국가 정상을 위한 의전을 받았다며 그 근거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결과 방송된 사진은 모두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과는 무관했다. 더군다나 유엔총회 방문 시 별다른 의전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의전 원칙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땐 별다른 의전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런데 해당 유튜브 방송은 이런 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무관한 사진을 근거로 내밀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방송 내용은 보수 성향의 온라인 카페와 각종 SNS를 통해 널리 공유됐다. (관련 기사: "文 방미 때 박대당해, 외교적 참사”…사실일까?)


앞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던 것과는 달랐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통령 전용기에도 태극기 마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방송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대통령기록관과 보도사진을 종합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역대 대통령들이 태극기 배지를 달았던 적도 있고 달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또, 양국 모두 외교상으로 꼭 배지를 달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 마크가 없었다는 주장은 당시 현장을 담은 보도 영상을 한 번만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태극기 마크는 새겨져 있었다. (관련 기사: 평양회담에서만 사라진 태극기 배지? 또 '거짓 정보')

위 두 사례 모두 전·현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된 유튜브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실수로 왜곡된 주장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사실확인이 어려운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가짜뉴스' 확산에 팔 걷어붙인 정부

'가짜뉴스'는 이처럼 유튜브뿐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제는 다수의 국민이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3월 전국 20~50대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재단이 지난 8월 20대 이상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4%가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4%는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정부도 가짜뉴스 대응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관련 기사: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창궐 묵과 못 해")


정치권도 인식한 `가짜뉴스' 폐해…법안 발의 잇달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20건이 넘는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삭제·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법안들을 내놨다.

그 중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포털사이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가짜정보를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정보 등 4가지 유형으로 한정했다. 위 4개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가 계속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법안이다. (법안 보기: goo.gl/RsN87J)

박 의원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처벌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을 유통한 사업자가 단순 매개자여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해 가짜정보의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통해 이득을 얻는 이들의 저항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법안 통과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만만치 않은 반발 기류…학계·업계 "부작용 우려"

정부의 가짜뉴스 전방위 대응 지침에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유튜브 등 보수 논객 죽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나가기로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참 딱하다. 사회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오만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오만이라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정부 대응을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로 규정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가짜뉴스에 기반해 왜곡된 주장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라."면서 "공권력을 앞세우는 것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선 앞서 야권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가짜뉴스 관련법을 발의해 놓고 이제 와서 '폭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학계와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우려는 관련 토론회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가 마련한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선 의원들이 발의한 가짜뉴스 관련법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악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잇달아나왔다.

당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 법안은 정치적 법안"이라며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명확한 데다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연히 보호돼야 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민·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가짜뉴스가 세계적으로 쟁점이 됐지만, 법 제도를 통해 직접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국가는 찾기가 어렵다."면서 "기업의 자체 대응방안 마련이나 민간의 팩트체크 기관의 역할 증대 같은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정부가 지나친 처벌 주의, 규제 주의 방향으로 가는 건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가짜뉴스 대책을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도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이 너무 서둘러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가짜뉴스' 대처 현황 보니

`가짜뉴스' 근절 정책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독일이다. 박광온 의원도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법'(NetzDG)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혐오 발언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최근 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에선 이 법을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혐오표현 금지를 위한 법이다. 인종 혐오 등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독일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혐오와 증오를 선동하거나 공공안전을 교란하는 등 불법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게시물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7일 이내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5백만 유로(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지난 6개월간 6만 건에 가까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일부 정당과 인권단체들이 악용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를 표명했고 논란은 지금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규제책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 시민사회, 비영리 기관 등이 연대해 거짓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는 선거 기간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법원이 판단해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영국은 아직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링크를 제한하고 신뢰도 높은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세계최초로 '가짜뉴스 단속법'을 제정했던 말레이시아는 불과 4개월 만에 법을 폐지했다. 총선을 앞둔 말레이시아는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최고 6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지만, 언론 탄압에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이 시행된 기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거나 억측성 게시물을 올리는 잘못으로도 기소되는 사례가 생겨나자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집트의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을 감시하는 규제 법을 통과시켰다.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SNS 계정을 언론으로 간주하고 이를 감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 인권단체 등은 관련 법 통과로 이집트 내 언론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쉽지 않은 문제"…현실적인 대안은?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부담이다.

학계와 업계, 유관 시민단체에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정부 여당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 제기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의견차이가 크다.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과거에 비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진 만큼 거짓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규제해 악법이 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을 정부가 앞장설 것이냐, 민간에 맡길 것이냐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다만,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가짜뉴스'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과 입법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방통위에서 언론사나 미디어 단체, 민간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자율 규제가 되도록 적극 주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AI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을 막는 것을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포털 사업자와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시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치권과 규제 당국은 단기적인 규제논리에서 벗어나 인터넷 공론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가짜뉴스의 번식이 촉진된 만큼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면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론의 팩트체크 서비스 확충을 좋은 모델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진위를 밝혀줄 서비스가 필요한데 언론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정보 소비자들의 미디어 정보 해독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워싱턴주는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독일과 핀란드는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강국으로 알려졌다.

이참에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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